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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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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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읍면동장 추천, 가구당 300만원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가구당 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에서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초과로 자격이 중지되는 가구 △2순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409만원) 이내로 자격이 중지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이달 30일까지 가구별 계좌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월 말 기준 363가구 1337명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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