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중개업 점검,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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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중개업 점검,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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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건 적발..등록취소․고발․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75건을 적발돼 행정처분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한경면 등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례는 △거래계약서 거짓작성·개설등록 자격 미달 위반 2건(등록취소 처분) △손해배상보증보험 기간만료 미갱신·거래계약서 작성위반 9건(업무정지 처분) △중개보수 초과수수·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7건(고발․수사의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18건(과태료 부과) 등이다.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사항이 경미한 3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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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부동산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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