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허위 지지선언 공표행위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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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허위 지지선언 공표행위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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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특정단체 지지선언 허위 보도자료 배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ㄱ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 중순경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거나, 특정인이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한 것으로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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