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년간 국.도유지 등 4만여㎡ 산지훼손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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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년간 국.도유지 등 4만여㎡ 산지훼손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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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대규모 산지를 훼손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산지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ㄱ씨에게 징역 2년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2년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만5988㎡의 산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훼손된 산지에는 대한민국 또는 제주자치도 소유 산지 등 타인 소유 산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산지 훼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산지의 경우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점, 일부 부지는 매입 당시부터 산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이 사건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추산 피해액 3억3231만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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