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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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6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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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집중단속...위반시 범칙금.과태료 등 부과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에 탑승한 전 인원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나, 여전히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율도 저조해 집중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78% 뒷자석 16.7%인데, 이는 전국 평균 86.6% 32.4%와 비교했을 때 각각 8.6%, 15.7% 낮은 수치다.

제주경찰은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전 지역에서 상시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주행 진입 전 도로인 애조로와 번영로 등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안전띠를 미착용한 사람은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동승자 및 뒷좌석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 2.8배, 뒷좌석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며 "단속을 떠나서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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