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밭떼기 거래'시 표준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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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밭떼기 거래'시 표준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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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동사무소.농.감협에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배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의 밭떼기 거래시 반드시 '포전매매 포전거래 시 반드시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밭떼기 거래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른 감귤가격의 하락으로 거래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농업 재해로 인한 감귤 품위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 피해는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농사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000매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에 비치하고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게재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일반사항, 특약사항, 계약일반조건으로 구성돼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은 농가와 유통인 간 분쟁과 시비를 줄이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서면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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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늑대 2022-05-31 15:48:00 | 122.***.***.19
휴~~~
탁상공론 하시네요
계약서 작성하면 밭떼기 사지도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하는게 아니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