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숲경영체험림 조성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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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숲경영체험림 조성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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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0일 “임업경영에 이용하는 산림 안에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 조성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현재 임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임업인과 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며 "하지만 산지, 특히 임업용 산지 내에서는 목재생산, 버섯농사 등 임업경영의 고유한 영역을 벗어난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방안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임업인들이 사유림 안에서 임업 경영이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 체험을 비롯하여 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개정안에 신설된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을 실제 임업을 경영하는 자가 산림면적·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체험관광 및 체류형 여행에 대한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고,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우리 임업이 1·2차 산업구조 중심에서 3차 산업분야를 융합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산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침체된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숲을 더 가깝고 친근하게 체험함으로써 우리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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