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린이집 보육활동 정상화...집단행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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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보육활동 정상화...집단행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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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외부 놀이 활동 등이 다시 허용된다.

제주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 활동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원내 특별활동·집단행사·집단교육·외부활동 등을 허용해나갈 방침이다.

원장 판단하에 가급적 밀집, 밀폐, 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의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등이 허용된다.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현장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이 허용된다.

확진자는 격리 권고 등 등원이 중단되나,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등원이 가능하다.

1일 2회 발열검사는 계속 유지하지만 기록 관리가 폐지되는 등 새로운 방역 체계가 구축된 만큼, 일상 회복에 맞춰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타 허용범위를 조정한다.

한혜정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영유아들이 장시간 원내 개별활동 중심으로 생활해 피로감을 겪어왔다"며 "점차 다양한 놀이 활동이 허용되면서 영유아 정서 발달 등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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