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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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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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222개 사업체·439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사업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원사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지급형태, 사용자 및 배우자의 가족 고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지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파악 및 노인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도 진행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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