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권익위, 제주도민 택배비 부담 정부지원 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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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권익위, 제주도민 택배비 부담 정부지원 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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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는 25일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도서ㆍ산간 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다"며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축수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작년 1월, 국가 및 지자체가 물류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택배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및 4월에는 국가가 특수배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등을 만나 도서,산간 특수배송비 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하여 육지와 도서,산간의 물류비 격차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위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작년 6월, ‘제주도 등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 위한 간담회’를 제주국제공항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위 의원은 “권익위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 부과,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만큼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배송비 지원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 특수배송비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이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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