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입구서 '인증샷' 가능...기표소내 투표지 촬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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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입구서 '인증샷' 가능...기표소내 투표지 촬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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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등 안내

오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소 입구와 표지판에서는 '투표 인증샷'이 가능하나, 기표소내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샷' 관련 사항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오는 사전투표와 본선거 투표일에 투표소 입구와 표지판에서는 '투표 인증샷'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하다.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나,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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