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신기록 공인노무사 자문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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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신기록 공인노무사 자문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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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5월 월례회.ⓒ헤드라인제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5월 월례회. ⓒ헤드라인제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회장 고정신)는 24일 5월 월례회에서 여성경제인들의 성공적인 인사, 노무 관련 전문분야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기록 공인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신 공인노무사의 자문위원 위촉은 코로나 19등으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여성경제인들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인사 ․ 노무 경영애로 해소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졌다.

고정신 회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근로계약상의 문제와 노사갈등 문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영현장 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라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잘 해결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하게 전문 노무 분야의 신기록 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5월 월례회.ⓒ헤드라인제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신기록 공인노무사(왼쪽)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고정신 회장(오른쪽). ⓒ헤드라인제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5월 월례회.ⓒ헤드라인제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5월 월례회. ⓒ헤드라인제주

이날 위촉식이 끝난 후에는 여성경제인을 위한 기초 노동법령에 대한 신 노무사의 강연이 있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경제 단체(특수법인)이다.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공동 이익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제주지회는 1999년 6월 24일 창립하여 현재 3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유일무이한 법정 여성경제단체이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이 지난 4월20일부터 시행되면서 여성기업의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과 소비생활협동조합도 포함됐다. 

제주지회는 올해 처음으로 7월 첫째주를 ‘여성기업주간’ 으로 지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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