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 에티켓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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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리 에티켓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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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헤드라인제주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헤드라인제주

최근 코로나 19가 완화되면서 공원, 오름, 하영올레, 도로 등을 걷다 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반려견의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고 가는 행위, 목줄(배줄)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행위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가끔 목격하게 된다.

이 잘못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9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처벌만은 능사가 아니다.

반려견(伴儷犬)은 한가족의 구성원으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려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였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반려견 관리하는 에티켓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다.

우선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배줄)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자신과 반려견을 보호하는 수단이기에 반드시 목줄(배줄)은 채워야 하며, 배변을 대비해서 배변봉투를 준비해야 하고, 맹견인 경우에는 물림을 예방할 입마개 착용, 분실 대비하여 견주 연락처 등의 인식표 부착 등을 인지하고 산책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 ?

공원, 오름 등에서 산책,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정신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려견 관리 에티켓을 철저히 준수하여 서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려견을 그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공동체인만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배려와 에티켓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활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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