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 투기 예방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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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 투기 예방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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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18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보면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대폭 개편됐으며,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됐다.

또 수확시기 및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이 추가됐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세분화 됐다.

농업 주체별 주요 제출서류로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최근 5년간 표준 순익계산서 △개인 재직증명서 △공유 취득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이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연장됐다.

현행 목적별 농지 처리 기간은 농업경영의 경우,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농지전용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된다.

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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