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유.도선 이용객 대상 '안전관리 보조요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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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유.도선 이용객 대상 '안전관리 보조요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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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요원 맡을 시 승선 요금 50% 감면 혜택

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는 6월부터 유.도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 유.도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보조요원' 제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관리 보조요원은 유.도선 이용객이 지정된 좌석에서 안전 운항의 주체로 직접 참여해 탑승부터 하선까지 승객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다.

비상 상황 시 선원을 도와 승객을 대피시키고 운항 중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선원에게 알려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한, 안전관리 보조요원으로 지정된 이용객은 승선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경은 매표소 현장에서 보조요원을 수행할 이용객을 섭외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서는 18일 제주시 한림항과 고산항 2곳에서 유.도선 대표 및 종사자 등 총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관리 보조요원 도입을 위한 유.도선 사업자 간담회와 시연회를 개최했다.

해경은 차귀도를 관광 유람하는 유선과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선 등에서 안전관리 보조요원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유·도선 안전관리 보조요원이 시행되면 선원과 승객 모두가 안전 운항 공동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며, 유도선의 안전이 더욱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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