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들 "남방큰돌고래 보호 '생태법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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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들 "남방큰돌고래 보호 '생태법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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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녹색당 비례대표 신현정 후보와 이건웅 후보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기 위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제주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면서 해녀의 물질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제주바다를 서식지로 삼고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도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남방큰돌고래가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의 오염은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라며 "환경수용력을 넘어선 관광객들로 인한 오폐수의 증가와 골프장과 농업과정의 농약사용, 축산폐수 등도 바다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 환경 악화로 현재 단 114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 수마저 더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각별한 보호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자연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자연물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제주에서 세계 최초로 제기된 의미있는 발상"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고, 그 제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적용되면, 남방큰돌고래 종의 보존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공항을 더 짓고, 항만을 확장하고, 고층 빌딩을 올리고, 유원지를 개발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은 기후재난이라는 파산에 직면할 때까지 빚을 내자는 말"이라며 "녹색당은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과학적' 증거를 따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방큰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살아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더 많은 비인간 도민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 최초의 '생태법인 조례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생태법인 조례제정을 위해 함께 해달라. 당장은 어렵더라도 파국보다는 안전한 길을 가자는 '합리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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