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혐오차별금지조례 주제 '제16차 인권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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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혐오차별금지조례 주제 '제16차 인권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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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오후 4시 국가위원회 제주출장소
'혐오차별금지조례, 지역의 인권제도화가 갖는 의미' 주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소장 안효철)는 오는 17일 오후 4시  '혐오차별금지조례, 지역의 인권제도화가 갖는 의미'라는 주제로 제16차 제주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심의 보류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오는 6월 도의회에서 제정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조백기 관장(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혐오차별금지조례가 갖는 제주사회의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연희 서귀포시장애인생활센터장, 이양신 제주여민회 대표, 나림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IW31' 소속 에밀리 활동가, 박한솔 민주노총제주본부 선전홍보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사례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대면집합모임으로 이뤄지며,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인권교육센터(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2층)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의 주관으로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전화 064-758-6083, jeju@hr.go.kr)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도내 인권 기관과 인권단체가 만나는 민관 협력체계이며, 격월로 주요 인권 이슈를 주제로 심도 깊은 학습과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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