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소 대상, 회원제 골프장 4% 세율
제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등록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지역내 등록된 18개소의 골프장에 대해 5월 말까지 실시된다. 5월 현재 △회원제 3개소 △대중제 8개소 △대중제․회원제 혼용 7개소가 등록돼 있다.
중점 조사 사항은 회원제와 대중제 혼용 골프장에 대한 공용사용 면적 등으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회원제골프장의 재산세 부과는 토지 3%, 건축물 0.75% 세율이었으나, 제주도세조례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지방세법 중과세율이 적용돼 토지·건축물 4%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골프코스, 주차장, 조정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대중제 골프장 세율은 토지 0.2~0.4%, 건축물 0.25%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공평·적법한 과세를 실현해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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