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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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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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 공고
대정읍 상모리 약 19만㎡, 건축.형질변경 등 제한

원희룡 전 지사가 지난해 전격적으로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과 관련해,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대 약 19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제주도는 "송악산과 송악산유원지, 산방산, 용머리해안 등은 제주지역 서부권의 관광 핵심지역으로 한라산, 성산일출봉에 버금가는 주요 자연경관자원"이라며 "송악산 유원지의 실효 시 유원지 및 주변지역에 다양한 시설들이 무질서하게 입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악산 유원지 및 주변의 관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경관보존, 접근성 및 교통체계 개선, 탐방형태 개선, 배후기능 육성 및 지원기능 강화 방안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며 "송악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변경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며,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 정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헤드라인제주>

송악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송악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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