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점검...미등록 최대 500만원 벌금
상태바
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점검...미등록 최대 500만원 벌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말까지 204곳 위생·시설물 등 점검

최근 연이은 동물학대 사건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는 제주시가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

제주시는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학대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내반려동물영업장 204곳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동물 유기 및 학대 여부, 동물의 사육 환경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전파 가능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소독 관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판매업․위탁관리업은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거래내역서(계약서), 개체관리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만큼,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동물위탁관리업․전시업의 영상정보처리장치 작동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의 관련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항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동물영업 미등록 및 미신고 등은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영업자 교육 미수료 등은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영업장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제주시는 동물관련 영업장에 동물등록 리더기를 배부해 미등록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실동물 발생 시 동물병원뿐 아니라 동물 관련 영업점에서도 신속하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5월 현재 점검한 결과 영업장 행정처분 2건, 미등록 영업 수사의뢰 2건의 조치를 취했다. <헤드라인제주>

반려견. 사진=픽사베이(pixabay.com).
반려견. 사진=픽사베이(pixaba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