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당 1250만원 범위 내, 자부담 비율 30%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난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심사기준은 기업의 성장가능성(매출액 증가율), 재정건전성(매출액 경상이익률, 자기자본비율) 및 일자리 창출 실적(유급근로자 수 증가율)이다.
다만, 임금체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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