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연이은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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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연이은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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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 공사현장에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노동단체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생존을 위해 떠난 일터에서 노동자가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죽음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일 제주에서는 외도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펜스에 깔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연동 호텔 지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영평동 골프장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는 굴삭기에 치여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노동단체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노동단체가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도 묘연한 상황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각각 2명씩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뿐"이라며 "노동자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장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는 사업장 위험성을 파악할 때 대상 작업의 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하거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 하는 등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현장의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상시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점검을 하고, 법령위반시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하지만 작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주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명을 추천했으나 노동부의 지나친 소극행정 해석으로 위촉되지 못했다"며 "당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고용노동부 중앙의 지침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타 지역에서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이유는 핑계가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도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법령으로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노동자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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