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구역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 해역에서 6톤이 넘는 불법 조업을 한 여수 선단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여수 ㄱ선단 소속 어선 3척을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35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약 7.2km 해상에서 선망 선단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과 5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오후 7시 1분경 현장에 도착해 불법 조업 중인 선망 어선 ㄱ호(29톤, 여수) 등 3척을 적발했다.
해당 지역은 수산업법에 따라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다.
하지만 이들 선단은 이 곳에서 약 6.9톤에 달하는 전갱이 등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 어획물을 현장에서 압수한 뒤 강제경매 처분하고 국고세입 조치했다.
한편, 제주 본섬 기준 7.4km 이내 해상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돼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앞으로도 제주 바다에서 내.외국 어선에 의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을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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