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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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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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접수...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교육의원선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19일부터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기탁금 납부는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기탁금은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000만 원 △도의원선거 300만 원 △교육의원선거 300만 원 △국회의원보궐선거 1500만 원 등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인 후보자 및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이 하향 조정되고,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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