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 "26만 제주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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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 "26만 제주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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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 시작을 하루 앞둔 10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26만 제주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故) 김용균을 기억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터무니없는 1심 판결을 기억하고 있다"며 "사고발생 3년 2개월만인 올해 2월에 열렸던 1심 재판 선고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은 생을 마쳐야 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당시 1심 재판부는 특히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업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김용균의 사망에 대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지 않아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는 무죄, 한국서부발전 벌금 1000만원, 한국발전기술 벌금 1500만원, 그밖에 모든 피고인에게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사실상 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재판부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져야 할, 잘못한 사람은 없다고 판결했던 것"이라며 "오래된 전 사회적 숙원사업이 되어버린 오늘날, 기업이윤을 위해 살인현장으로 내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지난 2월 23일 제주대학교 기숙사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건설노동자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제주도 내에서도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국회와 의회로 가져가면 법률이나 조례는 누더기가 되고 솜방망이처벌이 되고, 행정기관은 말잔치로 순간을 떼우려고만 하고, 검찰은 봐주고 법원은 노동자목숨을 지켜주지 않는 가운데, 내일은 내가 제2의 제3의 김용균이 되지 않으리라 말할수 있는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26만 제주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 김용균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2심 재판이 될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씨가 근무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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