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차선변경을 한 택시에 화가 나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ㄱ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2시 18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자신의 차선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택시기사 ㄴ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나 차량에서 내린 후 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운행 중인 ㄴ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ㄴ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안전벨트를 이용해 또 다시 목을 감싸 잡아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폭행으로 인해 택시를 운전하던 ㄴ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게 한 혐의(재물손괴)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일정부분 제공했다고 볼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행 중인 택시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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