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양식광어 안전성 지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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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식광어 안전성 지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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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2일부터 '제주 양식광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광어출하 성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로서의 제주광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행된다.

지도.단속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광어 양식장을 불시에 순찰해 출하중인 양식 수조 내 광어를 수거, 항생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료 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 해당 양식장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행정처분일 기준 최대 5년간 보조사업 지원에서 배제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총 70건의 단속을 진행, 위반 양식장 1곳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광어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 5월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제주광어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주광어를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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