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부터 7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5월 현재 미환급금은 6275건·1억5800만 원이다.
사유별로 보면 차량의 소유권 변경 9600만 원, 국세경정 4100만 원, 법령 개정 100만 원 등이다. 소액인 1만 원 미만이 3757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어 무관심 속에 잊힌 상태이다.
이번 2022년 상반기 정리기간에는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 계좌 조회, 반송 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급은 전화(728-2401~6) 및 ARS(1899-0341),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부서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제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세금에서 환급금을 차감해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자의 권리인 미지급 환급금 청구 신청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4422건·1억3,00만 원을 환급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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