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가 지키는 ‘생명의 문’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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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가 지키는 ‘생명의 문’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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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비상구를 잠금‧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화재시 비상구가 막혀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피난·방화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스토퍼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경우다.

소방관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불시 비상구 단속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모든 대상물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관서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비상구 폐쇄 등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사진‧영상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화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잠금 포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비상구 및 피난 통로에 장애물 적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심의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다.

비상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비상구 불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를 부탁한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 의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개인 스스로가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각자 안전관리의 역할을 다해 앞으로는 비상구 폐쇄로 인한 사망사고 뉴스가 없길 소망한다. <고정훈>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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