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 자문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공제,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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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 자문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공제,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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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의 중도해지 및 환급 요구

◆질문

2020년 1월 23일 사업자가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6개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총 9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3월 30일 수익률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환불규정을 근거로 위약금15%, 이용료, 가입비 300,000원을 공제하고 100,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사업자로부터 환불규정과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되고, 법에 따르면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와 같은 환불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불 규정 내용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이용요금 및 위약금금 10%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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