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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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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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4일 오후 3시 제43회 정기회의 및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5월 6일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유일의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매월 정기회의 등 전국 최다 회의(42회)를 개최하고 치안시책 심의의결 등 143건의 안건을 처리해 위원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기존 경찰청 중심의 획일화된 시책이 아닌 주민불편 해소과제 발굴과 지휘권 행사 등을 통해 △휴가철 안심제주 4you(음주사고 60.8%감소) △교통약자(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 근절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 점검 △렌터카 교통사고 저감 대책 등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전국 최초 '자치경찰사무 민원처리 규정'을 제정하고 인권소식지 발행과 현장 인권진단 시행 등을 통해 청렴․인권 친화 치안행정의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소통‧공감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맞춤형 현장 치안 의견 청취 △주민요구 반영 48개 시책 발굴 △학교폭력 예방 △농산물 절도예방 블랙박스 CCTV 설치 △적설대비 LED 입간판 설치 등을 전개했다.

위원회는 올해 제주형 자치경찰제 제도정착을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도민의견 수렴 행정 구현 △홍보 강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고 능동적인 치안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제43회 정기회의에서는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2022년 지역안전지도 제작.활용방안 △탐라 관광순찰대 운영계획 등을 보고받은데 이어 '2022년 제주자치경찰활동 종합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용구 위원장과 위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도 시행과정에서 인사‧재정 등 여러 영역의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의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선도모델로서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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