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우리는 올해 1월 11일 입법된 보상과 재심의 주요골자인 개정된 4·3특별법 한계를 지적해왔다"며 "9천만원의 보상금 균등지급과 일반재판 피해자도 직권재심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3희생자는 4·3희생자 신고절차를 거쳐 결정된 4·3피해자"라며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인 등으로 특정해 신고했고 이에 따라 4.3희생자와 4·3유족으로 결정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결정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똑같이 4·3희생자와 유족이라는 결정서를 발급 받았지만 4·3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74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보상금을 차등 지급토록 결정한 것은 4·3보상금을 수령할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희생자인 4·3희생자 보상지급은 균등해야 한다"며 "지난 4월 29일 4·3중앙위원회 회의 결정은 반드시 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3유족은 70여년 넘도록 연좌제 등 주변의 질시와 냉대를 받은 국가공권력의 피해자"라며 "국회와 정부는 개정 4·3특별법에서 유가족 배상을 배제한 사실에 대해서도 4·3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국회는 조속히 4·3희생자 보상 균등지급과 4·3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보도해주신 헤드라인 제주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지적해준 도민연대에게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하루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