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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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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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정근)는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300여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35~60세)에게 제주도-기업-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60개월간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반기별 72만원(월 12만원)을 지원한다. 5년 만기근속을 통하여 근로자는 적립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 2000원 미만이여야 한다. 단, 선정인원이 미달되었을 시, 초과급여자도 우선순위 내에서 선정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손비 인정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진공 박정근 제주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통해 1400여명 숙련인력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도내 650여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진공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파트너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의 입법·고시·공고 또는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입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1, 5159)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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