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040만 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1차 모집을 통해 145명을 선정했으며, 6월부터 재형저축 납입을 시작한다.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300여명의 근로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35~60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 2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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