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2동 호반 아파트 승인과정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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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용담2동 호반 아파트 승인과정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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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폐지, 국유지 편입 특혜 논란에 해명

제주시는 29일 호반건설이 시행하는 제주시 용담2동 호반써밋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승인과정의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리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호반써밋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1977년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곳인데,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다가 지난 2020년 6월 폐지되고, 곧이어 호반건설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불거졌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곳은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었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어늘 보니 모두 해제되고 아파트 허가가 나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된 것인지, 특혜가 아니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 인근 국유지 도로 일부(126㎡)와 도유지인 용담2동 471-3번지(59㎡), 471-4번지 일부(69㎡)가 아파트 건설 사업부지가 편입된 것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제주시는 29일 해명 자료를 내고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일몰제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자측의 요청이나 아파트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유지가 사업부지에 편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용담2동 471-3번지와 471-4번지 일부는 클린하우스 이용 등 주민 편의를 존치되어야 한다는 용담2동의 의견이 제출되어 사업부지에서 제척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공공시설로 협소한 기존도로를 4m 폭으로 일부 확장하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해 해당 토지(181㎡)를 귀속하는 조건으로 국유지 도로 일부를 사업부지에 포함해 사업승인이 처리되었다"면서 "이는 특혜가 아닌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이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토지(126㎡)보다 더 큰 면적(181㎡)을 귀속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밖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장기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건축 관계자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부였다.

한편, 호반써밋 제주는 지하 2층~지상 1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213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4월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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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제 2022-05-10 13:13:46 | 223.***.***.103
용담...매력있는 바닷가구도심
이동네 집값땅값 무지하게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