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대母 숨진 차량 추락 사고 운전한 아들 구속기소
상태바
검찰, 80대母 숨진 차량 추락 사고 운전한 아들 구속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바다에 추락한 차량.<사진=헤드라인제주 독자 제공>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차량.<사진=헤드라인제주 독자 제공>

제주도내 한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8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의 한 해안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을 20m 아래 바다로 추락시켜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 ㄴ씨(8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아닌 점, 차량이 바다를 향해 급가속한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반면,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생활고를 겪어왔고,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등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ㄴ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