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없는 섬' 제주 위한 법.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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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없는 섬' 제주 위한 법.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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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주에너지공사.제주테크노파크와 현장간담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9일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및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를 방문해 ‘탄소없는 섬, 제주’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과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제주에너지공사 현장간담회에서는 ‘탄소없는 섬, 제주‘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ㆍ제도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역 환경에 맞는 종합·체계적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MW가 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권한도 제주도로 이양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방식*은 제주도의 에너지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산형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출자제한 한도를 상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테크노파크 현장간담회에서는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ㆍ제도 관련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를 설치한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설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여 제주도 특수성에 맞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과제 확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중·소상공인의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제주도가 가진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제주도만의 강점을 살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기술의 선두주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견해 나가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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