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8.04% 상승...6억 이상 집은?
상태바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8.04% 상승...6억 이상 집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동지역 높은 오름세

올해 서귀포시 지역의 집값이 동(洞)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가 29일자로 결정.공시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보면, 전년 대비 8.04% 상승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8.0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된 개별주택은 총 3만 5014호로, 공시가격의 총합은 4조7549억원으로 산정됐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동지역은 9.5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읍.면지역 상승률은 689%다.

가격대별로 보면, 5000만원~1억원 미만이 6792호로 가장 많았고, △1억~2억원 6562호 △1000만~5000만원 미만 5855호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집은 총 517호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집값이 상승한 것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했고, 현 시가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주택을 지가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격 인상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다음달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6월 24일 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