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체벌금지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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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체벌금지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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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손태주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손태주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손태주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5월 가정의 달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다. 하지만 2020년 10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인천 모텔 영아사건, 창원 계모 학대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 건 중에서 믿고 의지하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10명 중 7명 이상이고 대다수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아동정책 연구자로서 책임감이 무겁다.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수는 물론 피해아동 발견율 또한 증가 추세다. 제주 역시 2019년 959건에서 2021년 1,097건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자 제도 정착,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즉각 분리제도 정착 등의 제도적 대응책에 따른 효과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유형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부모니까 내 자식에게 이 정도의 훈육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정서학대 행동들이 많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고자 아동을 때리고 방임하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다. 예를 들면 폭언을 한다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위협한다거나, 집 밖으로 내쫓아낸다거나,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가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에 해당한다. 몸에 난 상처는 아무는 과정을 알 수 있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정 내내 뿌리 깊은 상처가 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예전의 엄격한 훈육이나 체벌하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인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의견 존중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자녀처벌 금지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학대 위험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부모가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주가 전국 평균에 비해 아동학대 재학대율이 높다는 점도 주목돼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가정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의 아이에서 우리의 아이로 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할 때 답을 찾을 수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고 학대 받는 아이들도 우리의 아이로 키우는 사회적 관심과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와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기본이념에 따르면 “내일을 위하여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다”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말처럼 아동 최우선 관점에서 양육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아이들이 미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손태주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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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e 2022-05-04 10:07:54 | 223.***.***.250
그래 안때릴게 ^^ 대신 아빠돈으로나가는 니 휴대폰 니 용돈 일절없을것이니 알아서 벌어서 쓰렴 말로해서는 안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