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그룹, 돌고래 반출 불허 해양수산부 결정 무시...초법적 행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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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그룹, 돌고래 반출 불허 해양수산부 결정 무시...초법적 행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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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돌고래 방류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라"

제주 돌고래 체험시설인 H그룹 소유 P랜드가 돌고래들을 타시설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해양수산부가 불허한 가운데, 해양환경단체가 H그룹이 이를 무시하고 정부와의 협의에 불참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7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옛 P랜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그룹의 행정 무시와 초법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P랜드를 인수한 H그룹은 호텔 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 돌고래 쇼 사업을 중단하고 돌고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몇 달 사이 남아 있는 세 돌고래를 바다가 아닌 다른 감금시설로 보내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해당 시설은 2014년 개장 이래 11마리의 사육 돌고래와 흰고래가 폐사한 곳으로 알려져 온 곳이다. 

또 고래 등 위에 올라타기 체험 등 동물학대를 한다고 지탄받기도 해, 시민단체들은 해당 시설로 돌고래들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H그룹에 돌고래 반출 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그룹은 해수부의 돌고래 반출 불가 방침에 반발해 정부와의 협의에도 불참했으며, 시민단체와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핫핑크돌핀스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해양보호생물 돌고래들을 타시설로 반출하게 된다면 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H그룹 측에 해양보호생물 돌고래를 무단으로 방출하지 말고 정부의 방침에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H그룹은 수족관을 폐원한 뒤 고급 휴양시설을 지으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이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원신고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주도지사는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사기업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무책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국제보호종 돌고래를 비좁은 수족관에 가둬놓고 돈벌이 목적으로 동물쇼에 동원해온 P랜드의 불법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H그룹이 만약 비봉이를 타지로 보내버린다면 이는 돌고래 불법포획에 버금가는 만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H그룹은 돌고래 반출 시도를 중단하고 안전한 방류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해양수산부는 H그룹에 돌고래 반출을 불허하고, 감금 돌고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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