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리조트 돌며 2천여만원 무전 숙박 외국인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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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리조트 돌며 2천여만원 무전 숙박 외국인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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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호텔.리조트를 돌며 상습 무전 숙박을 한 외국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부부 ㄱ씨(34)와 ㄴ씨(33)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2일 딸과 함께 제주에 입도한 이후, 같은해 7월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8회에 걸쳐 2790여만원 상당의 숙박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2일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29일까지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무비자로 입국해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호텔과 리조트를 옮겨가며 아무런 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숙박을 했다"며 "그 결과 8개의 호텔 또는 리조트가 모두 합쳐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출생신고를 마치지도 못한 신생아를 비롯해 어린 자녀들이 있는 바,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할 경우 연고가 전혀 없는 국가에서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서로 분리됨으로써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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