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 ㄴ씨(57)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ㄴ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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