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를 돌며 일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 천만원의 선불금을 편취하고, 마약을 수 차례 투약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ㄱ씨(45세, 여성)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45세, 남성)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공동으로 벌금 60만원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3월 20일부터 지난해 10월 12일까지 도내 유흥업소를 돌며 다수의 업주들에게 일을 해줄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속여 5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겨울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ㄱ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난 2016년쯤에도 사기 혐의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 또한 과거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ㄱ씨의 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