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해제되고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본격적 행락철을 맞아 각종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혈중알콜농도 별 적발 인원으로는 △0.03∼0.08% 미만(면허정지) 24명 △0.08% 이상(면허취소) 17명 등이다.
특히, 첫 주말인 지난 23일과 24일 낮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전개해 8명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ㄱ씨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ㄱ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로, 면허정지 수치다.
다음날인 지난 24일 오후 1시 20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 ㄴ씨가 적발됐다.
이날 ㄱ씨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2잔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측정한 ㄱ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32%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제주경찰청은 향후에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협업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