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3톤 싹쓸이'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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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3톤 싹쓸이'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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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제주시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영상 갈무리 ⓒ헤드라인제주
지난 21일 제주시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영상 갈무리 ⓒ헤드라인제주

우리나라 해역을 침범해 3톤 가량의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제주시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386톤 중국 범장망 어선 ㄱ호(승선원 14명)를 적발해 압송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5분쯤 차귀도 서쪽 약 163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ㄱ호가 발견됐다.

이에 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하던 15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오후 7시 25분쯤 해상 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을 이용, ㄱ호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ㄱ호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길이가 약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 고기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61틀 규모의 불법 범장망 어구를 이용해 조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제주시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21일 제주시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경경찰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외국 어선의 경우 범장망 어구 사용이 금지돼 있다.

ㄱ호는 지난 10일 오전 7시쯤 중국 주산항에서 출항해 지난 17일 오전 2시쯤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내측 약 5.9km를 침범해 지난 21일 오후 8시까지 총 2회에 걸쳐 조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기간 불법조업을 통해 약 3톤 가량을 어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ㄱ호가 내린 범장망 어구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ㄱ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어업의 허가 등)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오는 23일 오전 제주항 도착 시 검역 조치 후 선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어선 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교묘해지는 만큼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뿌리를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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