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은 1172명의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9일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 월16만3000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1052명에 총 6억90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올해 예산은 7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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