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 ㄱ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경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당시 여자친구 ㄴ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쯤 ㄴ씨와 헤어지고 난 후 자신이 과거 선물한 물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지난 3일 성폭력 상담센터 등에 ㄱ씨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일 ㄱ씨를 체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ㄱ씨를 구속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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