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해 취약계층-도서주민도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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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해 취약계층-도서주민도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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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소득층에게 전액 지원하던 풍수해보험료가 올해 4월부터는 재해 취약계층 주민과 도서지역 주민들까지 보험료 자부담이 전액 지원된다.

제주시는 2020년부터 도내 공공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3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지역내 주택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취약계층 주민과 도서지역 및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까지 확대해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가입신청은 연중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단독주택 80㎡, 90% 보상형 기준으로 전파는 최대 7200만 원, 침수는 535만원을 보상받는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총보험료 중 70~92%를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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