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을 폭행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판매업체 직원 ㄱ씨(2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1시 15분쯤 제주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장 ㄴ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ㄴ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ㄴ씨는 전치 8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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