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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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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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18일부터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기관 104개소, 설치 비의무기관 146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333대를 대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으로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응급처치장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20톤 이상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설치 위치 △매달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여부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기간 △기관 내 안내판과 사용법 부착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교육 현황 등을 중점 살펴본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상황 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전화 760-6023)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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